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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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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입국 잠정중단, 특별점검사진> 해남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역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가족이나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최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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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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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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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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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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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어업인 계절근로자 전국최초 외국인69명 입국사진>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완도군 어업인 계절근로자(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발길이 끊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된 가운데, 전남 완도군이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했다.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우철군수와 필리핀 딸락주와 협약을 체결한 결과, 28일 새벽6시 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최초 완도군 어업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인천공항으로 첫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PCR검사와 하룻동안 격리를 거쳐 29일 소양교육을 거처 완도지역 36개 신청 어가에 배정된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김광윤회장은 오는 5월3일 2차 계절근로자가 필리핀을 출발하여 5월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하며, 2022년 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법무부에서 완도군으로 배정된 인원이 어가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없어 수산분야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력난이 해결되면 완도군 수산산업이 활기를 찾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도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해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토록한 완도군의회 조인호 군의원님에게 고용주협의회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에서 완도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중인 전국최초 완도군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전남 완도군은 그동안 농어촌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나 어번기에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완도군 온네스콘도에 도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이들은 완도읍 온네스콘도에서 하루 격리 후 완도읍과 노화읍, 금당면 등 해조류 양식장과 완도농공단지 가공공장 등 36어가에 29일 소양교육을 마친후 각어가에 배정된다. 한편, 전남 완도군 김일 수산과장에 따르면, 완도군 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최초 완도군 어업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어가 인력난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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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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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내 대학교 모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간담회 열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순천시는 지난 18일 관내 3개 대학교와 순천교육지원청등 유관기관이 모여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시급한 관내 중국인 유학생 현황등 대학별 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유학생들의 입국부터 돌봄시설까지의 이동,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등 당면 현실적 문제에 대한 협의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시 관내에는 모두 72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각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돌봄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당국의 방침에 협조적이다. 제일대학교에는 올해 입학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15명과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 휴학등의 조치를 취해 현재는 입국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9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순천대학교는 1월 중순 이후 입국자에 대해 별도의 돌봄시설에서 14일간 보호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순천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의 유증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는 개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계부서와 대학교 간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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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대책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학기를 맞아 중국인 유학생 입국시기인 2월말에서 3월초가 코로나19 확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유학생 입국에 대비한 임시 생활시설 등 방역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목포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학관계자와 중국인 유학생을 격려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도내 11개 대학은 모두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결정한데 이어 입국한 중국인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 등을 제공해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했다. 현재 전남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11개 대학, 533명으로 2월말부터 입국 예정인 학생이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들이 입국하면, 공항에서 전용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을 지원하고 대학 등에서 미리 확보한 기숙사 등에서 임시 격리 생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라남도는 품귀현상을 보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제공했고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숙사 등 대학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와 시군의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며 “도내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모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무는 동안 상처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